유가증권을 투자할 때는 매매 차익, 배당금/분배금, 증권거래세 이렇게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.
그 중에서도 ETF 투자를 했을 때는 증권거래세는 없고, 매매 차익과 분배금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.
ETF (Exchange Traded Fund), 즉 주식이 아니라 펀드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.
📌 ETF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
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매매 차익에 대한 것은 비과세입니다!
그 외의 모든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를 합니다.
구분 | 국내 상장 ETF | |
국내 주식형 ETF | 그 외 ETF (레버리지/인버스, 해외주식, 채권 혼합형 등) |
|
매매 차익 | 비과세 | [보유기간과세 적용] MIN (매매차익, 과표 증분) x 15.4% |
분배금 | 배당소득세 적용 분배금 x 15.4% (※ 분배금: 과세 대상 분배금) |
배당소득세 적용 MIN (현금분배금, 과표 증분) x 15.4% |
금융소득 종합과세 (2천만원 초과 시) |
분배금만 포함 | 매매차익, 분배금 모두 포함 |
- 보유기간과세란?
ETF를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.
'매매 차익'과 '과표기준가 증가분' 중 작은 값으로 과세합니다.
매매 차익이란 내가 매수했을 때의 가격과 매도했을 때의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.
과표 기준가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날 그 날 정해진 기준가를 말합니다.
예를 들어, 3월 13일에 매수하고 3월 22일에 매도했다고 가정해봅시다.
(1) 매매 차익은 10,520 - 10,155 = 365원
(2) 과표 증분은 10660.48 - 10453.60 = 206.88원
(1)과 (2) 중 작은 금액은 206.88원이고, 여기에 15.4%는 31.86원이므로 31.86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.
사실 이 부분은 증권사에서 계산을 해서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.
📌 ETF 분배금에 대한 세금
01. 국내주식형 ETF
국내 주식형 ETF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.4%가 적용됩니다.
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, 과세대상분배금에 15.4%가 적용되는 것입니다.
ETF의 분배금의 재원이 ETF가 들고 있는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이 될 수도 있고, 액티브 ETF의 경우 매매 차익을 거둬서 분배금을 줄 수도 있고 등등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. 그런데 국내 주식을 사고 팔아서 얻은 차익은 비과세 대상입니다. 그래서 매매 차익으로 얻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을 나눠준다면, 이 부분은 과세 대상 분배금이 아니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.
예를 들어, 50원의 분배금을 지급하는데 10원은 매매 차익이고, 40원이 배당금이라면, 40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. 40원의 15.4%, 즉 6.16원을 세금으로 떼가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받는 분배금은 44원이 됩니다.
02. 그 외 ETF
그 외의 ETF는 현금 분배금과 과표 증분 중 작은 값에 15.4%를 매깁니다.
예를 들어, 3월 20일에 매수하고, 3월 28일에 ETF 분배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세금을 얼마 내는지 알아봅시다.
(1) 현금 분배금은 24원입니다
(2) 과표 증분은 10,818.10 - 10652,03 = 166.07원
(1)과 (2) 중 작은 값은 24원입니다. 이 24원에 배당소득세 15.4%는 3.70원이고, 저는 3.70원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.
- 과표기준가를 확인하는 방법은?
(1) 각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
(2) 증권사 HTS
(3)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
📌 레버리지, 인버스 ETF 세금 관련 주의할 점
레버리지, 인버스 ETF도 보유 기간 과세되는 ETF 입니다. 그런데 평소에는 과표기준가가 일정하다가 분배금이 나올 때는 한 번 씩 튑니다. 과표기준가가 튀면 세금도 오를 수 있으니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!
인버스 ETF도 일부분은 채권으로 운용되는데 채권에서 이자가 나오면, 과표기준가가 올라갑니다.
TIP: 과표 기준가는 일 1회 산출이라서 오늘 사서 오늘 팔면 세금이 없습니다!
지금까지는 국내 상장 ETF 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
해외 상장 ETF 매매할 때의 세금도 알아보겠습니다.
📌 해외 상장 ETF 에 대한 세금
구분 | 국내 상장 | 해외 상장 |
매매 차익 | 국내주식형 ETF는 비과세, 그 이외 ETF는 보유기간 과세 |
양도소득 |
분배금 | 배당소득 | 배당소득 |
비고 | - 양도소득세율 22% (기본공제 250만원) - 배당소득세율 15.4% |
사실 국내 상장 ETF를 연금 계좌나 ISA 계좌에서 매수하고, 분배금을 받으면 분배금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.
그런데 해외 상장 ETF (미국 ETF)는 미국에서 15.4%를 떼고 배당금/분배금이 입금됩니다.
연금, IRP, ISA는 모두 세금이 이연됩니다. "과세 이연"이라고 하는데요.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을 미루는 것이죠.
연금을 적립하는 기간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, 이것을 인출하려고 할 때에 세금을 내는 것이죠.
📌 연금 계좌에서 ETF 매매에 대한 세금
구분 | 일반 계좌 | 연금 계좌 | 중개형 ISA |
매매 차익 | - 국내 주식형 ETF (비과세) - 그 외 ETF (보유기간 과세) |
과세 이연 - 인출 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.3~5.5% - 연금 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16.5% |
계좌 내에서 손익 통산 후 과세 - 현행 200만원까지 비과세 - 초과분 9.9% 분리 과세 |
분배금 | 배당소득세 |
ISA에서 세금을 낼 때는 15.4%가 아니라 9.9%라서 일반 계좌에서 매매할 때보다 훨씬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.
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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